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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르고 건강하게 자립의 꿈을 실현하는 경은학교

학교운영위원회

관련법령

초.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

학교발전기금이란?

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

학교발전기금의 종류

가. 기부금품 :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,조직,단체 등이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, 도서, 물품, 시설, 수목, 재산 등을 말함

나. 자발적 조성금품 :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.의결 후에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, 도서, 물품, 수목 등을 말함

다. 모금금품 :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영계획 심의.의결 후에 일반인(개인.조직.단체 등으로 학부모 참여가능)을 대상으로 모금한 금전 및 유가증권, 도서, 물품, 시설, 수목, 재산을 말함

접수방법

가. 접수처 : 경은학교 교육행정실

나.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과 함께 발전기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교육행정실에 제출

다. 발전기금출납원은 발전기금 기탁자로부터 발전기금을 수납한 후 영수증 교부

접수제한 대상

가. 유지.관리에 인력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, 건물 등의 기부. 단,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

나. 각종 선거.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

다. 교직원복지(교직원연수비, 회식비, 체육복구입비 등)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

라.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

마.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